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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9.30
(기획 2탄) 문경경찰서, ‘분리수사’ 논란…왜 학교폭력·맞고소 함께 보지 않았나

여성청소년수사팀은 학교폭력, 형사과는 A양·B군 맞고소 수사
A양·B군 가족 “선행 학교폭력 사건 맥락 단절…한쪽 주장 중심으로 판단” 주장
“앞선 조사에서 확인된 진술·자료까지 종합했어야”…병합 여부·부서 간 기록 공유가 쟁점

아침신문 mornnews@hanmail.net
2026년 09월 28일(월) 19:43
[경북/문경]이문석 기자 = 경북 문경의 한 중학교에서 시작된 학교폭력 사건이 형사고소와 맞고소로 확대된 가운데 문경경찰서의 수사 방식 자체를 둘러싼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다.

A양과 B군 가족이 특히 문제 삼는 부분은 J학생이 피해를 주장한 학교폭력 관련 사건과 H학생이 A양·B군을 상대로 제기한 강요·협박 등의 사건이 서로 다른 부서에서 별도로 수사됐다는 점이다.

가족 측에 따르면 J학생의 학교폭력 피해와 관련된 사건은 여성청소년수사팀이 담당한 반면, H학생이 A양과 B군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은 형사과에서 별도로 수사가 진행됐다.

A양·B군 가족은 두 사건이 발생 배경과 당사자, 사건의 전후 관계가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만큼 각각을 완전히 분리해 판단할 경우 사건 전체의 맥락을 놓칠 가능성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성청소년수사팀은 앞선 학교폭력 사건을 이미 조사했다”
가족 측이 분리수사를 문제 삼는 이유는 여성청소년수사팀이 앞선 학교폭력 사건을 조사하면서 H학생 측의 진술과 J학생 측이 제출한 자료, 사건 발생 경위 등을 상대적으로 폭넓게 접했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A양·B군 가족은 특히 앞선 조사 과정에서 H학생 측의 진술 가운데 사실관계가 맞지 않거나 객관적인 자료와 대조할 필요가 있는 내용들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가족 측은 이를 두고 “여성청소년수사팀은 학교폭력 사건을 먼저 조사하면서 H학생 측 진술과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데 이후 H학생 측이 제기한 맞고소 사건을 형사과가 별건으로 수사하면서 앞선 사건에서 확인된 내용들이 어느 정도 공유되고 검토됐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H학생 측 진술에 실제 허위 내용이 있었는지 여부는 가족 측의 주장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관련 조사기록과 객관적 증거를 통해 확인돼야 할 사안이다.

‘2월 15일 만남’만 떼어놓으면 사건 성격 달라지나
A양·B군 가족은 두 사건의 연결고리를 강조하고 있다.

A양이 H학생 등을 만나게 된 배경 자체가 J학생의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데서 시작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2월 15일의 만남만 별도로 떼어내 강요·협박 여부를 판단할 경우 ‘왜 A양이 H학생을 만나게 됐는지’, ‘그 전에 학생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시 만남이 어떤 목적으로 마련됐는지’라는 선행 경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가족 측 주장이다.

특히 A양 측은 당시 만남이 H학생에게 보복하거나 굴욕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관련 학생들에게 서로 잘못한 부분을 사과시키고 화해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H학생 측은 그 과정 자체에서 강요와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는 입장이어서 선행 학교폭력 사건이 존재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 행위의 적법성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두 사건의 전후관계와 관련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가족 측 “분리수사 때문에 편파적 판단 받았다”
A양·B군 가족은 수사 결과에 대해 보다 강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가족 측은 “학교폭력 사건을 담당했던 여성청소년수사팀은 앞선 수사를 통해 사건의 배경과 양측 진술을 비교할 수 있었지만, 맞고소 사건이 형사과에서 별도로 처리되면서 그 맥락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H학생 측의 주장이 맞고소 사건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받아들여지고 A양과 B군의 반박이나 학교폭력 사건의 선행 경위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편파적인 수사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현재까지 A양·B군 가족이 제기하는 주장이다. 실제로 여성청소년수사팀과 형사과 사이에 어떤 자료가 공유됐는지, 형사과가 선행 학교폭력 사건의 기록을 어느 범위까지 검토했는지, 사건 병합이 수사상 필요했는지 여부는 수사기록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반드시 ‘병합수사’ 했어야 했나도 따져봐야
두 사건이 관련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해 수사해야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학교폭력 피해 사건과 이후 발생한 강요·협박 혐의는 적용 혐의와 행위 시점, 피해 주장 당사자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리수사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수사 부서가 달랐더라도 두 사건의 관련성을 충분히 파악했는지 여부다.

▲여성청소년수사팀이 확보한 관련 진술과 자료가 형사과에 공유됐는지 ▲형사과가 선행 학교폭력 사건의 기록을 실제 검토했는지 ▲H학생 측의 기존 진술과 맞고소 사건 진술을 비교했는지 ▲A양·B군 측 반박자료가 같은 기준으로 검증됐는지 등이 확인돼야 한다.

6개월 수사 끝 송치…가족 측 “전체 기록 다시 봐야”
A양·B군 측은 약 6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사건이 송치된 과정에서도 자신들이 제출한 자료와 학교폭력 사건의 전체 경위가 충분히 검토됐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사건을 서로 다른 부서에서 수사했다거나 수사기간이 길었다는 사실만으로 편파수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결국 쟁점은 ‘분리수사였느냐’ 그 자체를 넘어, 분리된 두 수사 사이에서 중요한 사실관계와 객관적인 자료가 제대로 연결되고 검증됐느냐에 있다.

특히 사건의 출발점인 학교폭력 피해 조사에서 확보된 자료와 이후 맞고소 사건의 진술이 서로 충돌한다면 이를 대조·검증했는지가 중요하다.

A양·B군 가족이 제기하는 ‘편파수사’ 주장 역시 향후 검찰과 법원 단계에서 실제 수사기록을 토대로 검증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 3탄 예고]
분리수사 논란은 경찰의 최종 송치결정서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지고 있다.
A양·B군 측은 경찰기록에서 2월 1일경 폭행과 고소를 함께 기재하고 실제 고소일인 2월 19일을 누락해 선후관계를 오인하게 했으며, 존재하지 않는 촬영물을 ‘촬영한 영상’으로 기재했다고 주장한다.
3탄에서는 고소일자, 촬영영상 존재 여부, B군의 공동가담 판단 등 문경경찰서 송치결정서의 구체적인 사실인정 과정을 살펴본다.

아침신문 mor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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